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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번호 조회 재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해외직구 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으로 1-2분 내에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신 정보는 관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세요.

    개인통관번호 조회 재발급 방법 신청절차 완벽정리

    개인통관번호 조회 재발급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현재 발급된 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재발급'을 클릭하면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2분 내에 발급됩니다. 스마트폰의 인터넷 브라우저로도 접속 가능하며, 별도의 앱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1-2분 내 조회 및 재발급 완료

    개인통관번호 재발급 자격조건 및 제한사항

    연간 재발급 횟수 제한

    개인통관번호 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인당 1개의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즉시 사용 불가능해집니다.

    재발급 가능 사유

    번호 유출 우려, 도용 및 보안상 이유, 실수로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입력은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발급 조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개인통관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휴대폰 번호로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연간 5회 제한, 1인 1개 원칙,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개인통관번호 제도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됩니다. 2026년 이전 발급자의 경우 2027년 본인 생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연장되는 방식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번호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또한 영문 성명 기재, 복수 주소 등록이 가능해지며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등 보안이 강화됩니다.

    요약: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 도입, 매년 갱신 필요, 보안 강화

    개인통관번호 도용방지 및 이용 시 주의사항

    개인통관번호 도용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통관 내역을 통지받아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후 해외직구 사이트나 배송대행지의 기존 번호 수정 필요
    • 기존 번호는 재발급 즉시 사용 불가능하므로 주의
    • 도용 의심 시 즉시 재발급 신청하여 피해 방지
    • 전화상담은 1544-1285(평일 09:00~18:00)로 문의 가능
    요약: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 활용, 도용 의심 시 즉시 재발급 신청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최초 발급과 재발급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발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발급비용 소요시간
    최초 발급 무료 1-2분
    재발급 무료 1-2분
    연간 재발급 횟수 5회 제한 -
    2026년 갱신 무료 매년 1회
    요약: 모든 발급 및 재발급은 무료, 연간 5회까지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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